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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2020학년도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1-01-08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20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2020학년도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 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 발급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13시부터 발급가능

 나. 출력방법

  1)홈페이지를 통한 간편 출력(2020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바로가기 클릭)

  2)uDRIMS를 통한 출력 : uDRIMS로그인>학사정보>등록>수납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uDRIMS바로가기)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 (국세청문의전화 126+7)

  *국세청 기준 미성년이 초과되는 경우 반드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아야 학교측에서 업로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금액

대학

대학원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 대학교교육비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연 900만원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세액공제 대상 아님

근로자 본인

· 대학교교육비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 교육비

· 대학원,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5%)

 * 16.12.31 이전에 대출받은 학자금으로서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 배제(소득세법부칙 제14389, 2016.12.20.)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다.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라.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마.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로 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한 대출 실행금액

 

4. 유의사항

. 등록금을 제외한 학생자치회비, 책값,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수강료 등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간 교육비를 포함하여 총 내역이 표기되며, 학기별 등록내역이 표기된 등록확인서

     (등록금지원제출용)와는 사용 용도가 다름

. 등록금을 실제 납부한 연도에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누락의 경우 국세청 기준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함)

 

5. 기타문의 

문의사항

주관부서

연락처

교육비 지출 총액

재무회계팀

054)770-2067,2070,2823

장학금 등 수혜내역 문의

학자금 대출 내역 문의

학생서비스팀

054)770-2047~8

□ 특수대학원 장학금 수혜내역 문의(054-770-****)

○불교문화대학원(2393,2394,2097) ○사회과학대학원(2288,2290,2093 ) ○경영대학원(2336,2357)

○의학전문대학원(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