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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2022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등록일
2022-05-17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56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1(건강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건강검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조사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통상적으로 해당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 해당물질을 임시 또는 단시간 취급하는 사항은 제외함

- 11시간 미만 또는 월 24시간 미만은 제외

. 대상 유해인자

구분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실시 주기

배치 후 첫 검진 시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6개월

1개월 이내

2

N,N-디메틸포름아미드

6개월

1개월 이내

3

벤젠

6개월

2개월 이내

4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6개월

3개월 이내

5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6개월

3개월 이내

. 제출 자료 : 유해물질 취급자 조사지(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현황표(붙임 2)

해당학과 공문 발송

. 제출 기간 : 2022.05.27.까지

. 기타안내사항

1) 해당 유해인자는 6개월 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시행해야 하는 유해인자이고 그 외 유해물질 취급자는 하반기 실시 예정.

2) 배치 후 첫 검진은 사용 물질에 따라 검진시기가 다르니 실험실에 처음 배치된 연구활동 종사자가 해당 유해인자 사용시 즉시 기발송된 공문에 따라 시설안전팀으로 접수 요망

 

붙임 1. 유해화학물질 목록 1.

2. 관련 시행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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