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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내용)
등록일
2022-03-16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67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314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14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ㅇ 호흡기전담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시 별도의 PCR 검사없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 2022314일부터 413일까지 1개월 간 시행

- 개인이 집 등에서 스스로 하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양성 결과는 불인정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시 보건소(선별진료소 등)를 다시 찾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바로 격리 조치 시행함

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가능, 다만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으로 10일간 수동감시하면서 3일내 PCR검사 및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검사 시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3일내 PCR 검사상 음성 시 등교 가능, 추후 7일차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일 때 등교 지속

- 출근 또는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및 다중시설방문제한, 사적모임 자제 등

ㅇ 위험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확진자와 식사이상의 접촉력,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한 경우 1,3,5일차 신속항원검사, 위험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수업 혹은 근무 공간만을 함께 한 경우는 1, 6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 교내 직원 확진자(재택치료자) 관련 안내

ㅇ 교내 교직원 확진 현황: 8(2022.3.14.현재)

ㅇ 조치방안

- 확진환자: 즉시 격리통지(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보건당국의 격리대상자 통보(문자) 및 격리기간 내 재택치료 실시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정상 출근 및 근무

- 리해제 후 3일간 주의”(KF94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및 다중시설방문/사적모임 자제 요망)

ㅇ 동거가족 확진 시 출근 여부 등

- 접촉자 조사: 확진환자 동거인/가족

-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동거인 검사 권고 사항 및 수칙 함께 안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1회 권장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신속항원검사(PCR검사)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

배우자 등 확진으로 자녀(영유아 확진자) 돌봄을 위한 휴가 등은 부서 및 일상회복지원단과 사전 협의 후 추진

의심증상 발현 시 호흡기 전담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권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