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3-16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67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ㅇ 호흡기전담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시 별도의 PCR 검사없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
-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1개월 간 시행
- 개인이 집 등에서 스스로 하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양성 결과는 불인정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시 보건소(선별진료소 등)를 다시 찾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바로 격리 조치 시행함
ㅇ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가능, 다만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으로 10일간 수동감시하면서 3일내 PCR검사 및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검사 시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3일내 PCR 검사상 음성 시 등교 가능, 추후 7일차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일 때 등교 지속
- 출근 또는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및 다중시설방문제한, 사적모임 자제 등
ㅇ 위험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확진자와 식사이상의 접촉력,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한 경우 1,3,5일차 신속항원검사, 위험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수업 혹은 근무 공간만을 함께 한 경우는 1, 6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 교내 직원 확진자(재택치료자) 관련 안내
ㅇ 교내 교직원 확진 현황: 8명(2022.3.14.현재)
ㅇ 조치방안
- 확진환자: 즉시 격리통지(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 보건당국의 격리대상자 통보(문자) 및 격리기간 내 재택치료 실시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정상 출근 및 근무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KF94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및 다중시설방문/사적모임 자제 요망)
ㅇ 동거가족 확진 시 출근 여부 등
- 접촉자 조사: 확진환자 동거인/가족
-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동거인 검사 권고 사항 및 수칙 함께 안내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검사 1회 권장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신속항원검사(PCR검사)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
•배우자 등 확진으로 자녀(영유아 확진자) 돌봄을 위한 휴가 등은 부서 및 일상회복지원단과 사전 협의 후 추진
•의심증상 발현 시 호흡기 전담병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권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