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설계 및 제작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안내
등록일
2022-03-18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59

1. 관련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48(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8.2.26. 개정)

. 교무팀-2965(2021.09.15.), 코로나19 자가(자율)격리 기간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목적

1) 유고결석 출석 인정에 대한 단과대학별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 방지

2) 교내 코로나19 감병예방을 위한 유고결석 인정 기준 마련

. 주요내용

인정대상

허용기간(범위)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대면/비대면수업 인정가능)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 권고 기간 종료 시까지

확진자는 7일 격리 치료 완료 후 대면수업 참여(, 3일간 건강 상태 자가 모니터링 권고)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1) 신청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

3) 시행시기: 2022.03.16.()부터

4) 적용범위 및 제출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 협조요청사항

1)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유고결석 기준 변경된 내용을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안내 바랍니다.

2)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유고결석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시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소속 전체 학과에 안내 및 신청 내역 승인처리

4) 해당 공문의 공람(열람)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부서

대학장

학사지원서비스팀

학과장

학과교수

학과조교

학생대표

학과학생

-

-

 

붙 임 :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