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3-18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59
1. 관련
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8.2.26. 개정) |
나. 교무팀-2965(2021.09.15.), 코로나19 자가(자율)격리 기간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목적
1) 유고결석 출석 인정에 대한 단과대학별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 방지
2) 교내 코로나19 감병예방을 위한 유고결석 인정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인정대상 | 허용기간(범위) | 제출 증빙서류 |
확진환자 (대면/비대면수업 인정가능) |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 권고 기간 종료 시까지 ※ 확진자는 7일 격리 치료 완료 후 대면수업 참여(단, 3일간 건강 상태 자가 모니터링 권고) | 관련기관(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진단서 등) |
1) 신청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
3) 시행시기: 2022.03.16.(수)부터
4) 적용범위 및 제출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다. 협조요청사항
1)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유고결석 기준 변경된 내용을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안내 바랍니다.
2)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유고결석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시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소속 전체 학과에 안내 및 신청 내역 승인처리
4) 해당 공문의 공람(열람)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부서 | 대학장 | 학사지원서비스팀 | 학과장 | 학과교수 | 학과조교 | 학생대표 | 학과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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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