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3-18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44
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본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21조(교육훈련)
2. 위호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성실히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실험·실습 수업 참여자 포함)에 종사하는 교수(연구실책임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2) 과학기술분야 전체 학과
교육종류 | 대 상 | 비 고 |
신규교육 | 2022년 신입생 및 편입생 | 한 학기 정기교육 면제 |
정기교육 | 2022년 신규 교육 이수자 제외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교수,연구실책임자,학부,대학원,연구원,연구보조원 등) | 고위험 : 6시간 이수 저위험 : 3시간 이수 |
나. 교육 방법 및 일정
1) 신규교육 : 온라인교육으로 시행 (법정 교육시간 : 1학기 2시간)
이수과목 : 안전관리 기본
2) 정기교육
가) 교육시간
구 분 | 이수시간(학기당) | 온라인 교육 |
기계,화학,생물,에너지,소방,간호,가정(조리) | 6시간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
컴퓨터,조경,수학,가정,정보통신,통계 | 3시간 |
나)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1) 개설기관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s://edu.labs.go.kr/front/membership/login.do?referrerType=
(2) 교 육 비 : 무료
(3) 참여방법 : 개별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탭>온라인교육>수강신청 후 교육
(4) 교육기간 : 2022.08.30까지
(5) 면제사항 : 2022학년도 신규교육 이수자는 1학기 정기교육 면제
다. 기타 안내 사항
1)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가입시 소속을 반드시 동국대학교 경주(분교)로 선택 후 교육 이수
2) 회원가입 후 2-3일 내 승인이 되지 않을시 담당자에게 문의(770-2083)
3) 연구실책임자 안전교육 참여 필수
4) 안전교육 이수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함에 교육 이수 필요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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