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5-24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19
2022-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을 안내합니다
1. 시행근거
가. (교육부)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 학위과정
컨설팅대학(2022.9.1.~2023.8.31.)지정
나.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하위대학 어학능력 요건 특례 : 하위대학의 입학생으로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중급2 이상(예체능은 3급 이상) 구비
- 재정능력 : 재정능력 입증서류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실제 유학자금 국내 송금 등) 제출 여부 확인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결과, 최소기준 미충족 대학(비자심사 강화대학) : 대학별 입학정원
10% 이내 선발 가능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2. 모집과정 : 학사, 석사, 박사(석·박사통합)
3. 모집단위 : 붙임1 참조
4.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구분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국적기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학력기준 | 신입학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 | 신입학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원)을 졸업(예정)하고, 학(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편입학 (2학년) | 국내·외 정규 대학(4년제) 1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 ||||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편입학 (3학년) | 국내·외 정규 대학(4년제) 2학년 이상 수료(예정)이거나 전문대학(2·3년제) 졸업(예정)자 | ||||
언어능력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예체능계열 3급)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비자심사강화대학 지정에 따른 인원 제한
- 입학정원 10% 이내 : 석사과정 입학정원(75명)의 10%=7명, 박사과정 입학정원(25명)의 10%=2명
- 적용시기 : 2022-2학기~2023-1학기
5.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입학원서 및 서류접수 | 2022.05.23.(월)~06.24(금) | 우편 및 방문접수 |
서류전형 | 06.27.(월)~06.28.(화) | |
면접전형 | 06.29.(수)~06.30.(목) | *대학원의 경우 학과별 면접 |
합격자 발표 | 07.01.(금) | 개별통보 |
등록금 납부 | 07.04.(월)~07.08.(금) | 본교 지정은행 |
비자신청 | 07.11.(월)~8월 중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 일정 변경 가능
6. 전형방법
과정구분 | 평가방법 | 비고 | ||
언어능력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학부과정 | 60% | - | 40% | - 평가주체 : 국제교류처 |
대학원과정 | 60% | 20% | 20% | - 심사주체 : ①서류전형-국제화운영위원회, ②면접전형-학과 - 심사요소 : 수학계획서, 전공일치도, 교육준비도, 학과에서 정하는 기타사항 등 |
7. 사정원칙 : 붙임1 참조
붙 임 1. 2022-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부.
2. 입학지원서 1부(학과사무실 문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