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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2022-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5-24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19

2022-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을 안내합니다

 

1. 시행근거

. (교육부)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 학위과정

컨설팅대학(2022.9.1.~2023.8.31.)지정

.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하위대학 어학능력 요건 특례 : 하위대학의 입학생으로 법무부 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중급2 이상(예체능은 3급 이상) 구비

- 재정능력 : 재정능력 입증서류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실제 유학자금 국내 송금 등) 제출 여부 확인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결과, 최소기준 미충족 대학(비자심사 강화대학) : 대학별 입학정원

10% 이내 선발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제2항 제6,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

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2. 모집과정 : 학사, 석사, 박사(·박사통합)

 

3. 모집단위 : 붙임1 참조

 

4.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국적기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력기준

신입학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

신입학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예정)하고, ()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학

(2학년)

국내·외 정규 대학(4년제) 1학년 이상 수료(예정)

편입학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편입학

(3학년)

국내·외 정규 대학(4년제) 2학년 이상 수료(예정)이거나

전문대학(2·3년제) 졸업(예정)

언어능력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예체능계열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비자심사강화대학 지정에 따른 인원 제한

- 입학정원 10% 이내 : 석사과정 입학정원(75)10%=7, 박사과정 입학정원(25)10%=2

- 적용시기 : 2022-2학기~2023-1학기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및 서류접수

2022.05.23.()~06.24()

우편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06.27.()~06.28.()

 

면접전형

06.29.()~06.30.()

*대학원의 경우 학과별 면접

합격자 발표

07.01.()

개별통보

등록금 납부

07.04.()~07.08.()

본교 지정은행

비자신청

07.11.()~8월 중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일정 변경 가능

 

6. 전형방법

과정구분

평가방법

비고

언어능력

서류전형

면접전형

학부과정

60%

-

40%

- 평가주체 : 국제교류처

대학원과정

60%

20%

20%

- 심사주체 : 서류전형-국제화운영위원회, 면접전형-학과

- 심사요소 : 수학계획서, 전공일치도, 교육준비도, 학과에서

정하는 기타사항 등

 

7. 사정원칙 : 붙임1 참조

 

 

붙 임 1. 2022-2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

2. 입학지원서 1부(학과사무실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