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8-23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20
본교 재학률 및 중도탈락률 제고를 위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Ⅰ을 시행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경주캠퍼스 장학규정 제3장 9조 8항(희망나눔장학)
2.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다.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2.09.09.(금)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라.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마.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국가장학금 미수혜)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사. 유형 7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 유형 1 ~ 6는 인원 제한 없음.
※ 유형 7 학부(과)별 배정인원 : 붙임 참조
6. 신청 및 선발절차 : 각 소속 학부(과)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장학제도 안내 | → | (유형7) 학생면담/제출 | → | 장학사정 | → 공문송부 | 장학 확인/지급 |
학과별 문서발송, 홈페이지 공지 |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 인재개발팀 | |||
| | | | |||
장학제도,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 면담 및 추천 학과로 서류제출 | 심사 및 선발 (학사지원서비스팀) | 장학 확인 및 지급 | |||
2022.8.22.(월) 부터 | 2022.9.9.(금) 까지 | 2022.9.16.(금) 까지 | 2022.9.30.(금) 지급 예정 |
※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7.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가. 장학생 선발
1) 단과대학장학위원회의 심사(신청유형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증)를 거처 선발함
2) 유형 7 선발관련
-원칙 : 학부(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함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에서는 학부(과)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하며,
학부(과)별 배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명단을 별도 시트로 제출함
-학부(과)별 배정인원 초과된 명단 : 캠퍼스전체 여석이 발생할 경우(일반/의학 구분),
인재개발팀에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선발함
∎초과 신청자 추가 선발 기준 : 취득점수 상위자순으로 선발함
구분 | 소득분위(50) | 실지급액(30) | 학년(20) | 계(100) | 비고 | |||
점수 | 기초,차상위 | 50 | 수업료50% | 30 | 1 | 20 | 100 | 동점일 경우, 소득분위>실지급액>학년 순 |
1~3구간 | 40 | 수업료30%이상 | 20 | 2 | 15 | |||
4~6구간 | 30 | 수업료30%미만 | 10 | 3 | 10 | |||
7~8구간 | 20 | | | 4 | 5 |
※실지급액 : 기 수혜장학금 제외후 실지급대상액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2)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다.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분할납부생은 4차분납(11/16) 등록완료 확인후 지급함
-미등록학생이 등록금 추가납부 기간내 등록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 감면 처리후 등록가능함(사전 협의 필요, 분할납부생 제외)
붙임 1.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 운영 계획(안) 1부.
2.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 유형7 학부(과)별 인원 배정표 1부.
3.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지급명단 양식 1부
4.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