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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Ⅰ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8-23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20

본교 재학률 및 중도탈락률 제고를 위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을 시행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경주캠퍼스 장학규정 제398(희망나눔장학)

2. 시행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2.09.09.()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 의예()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4 : 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국가장학금 미수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7 : 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 ~ 6는 인원 제한 없음.

유형 7 학부()별 배정인원 : 붙임 참조

6. 신청 및 선발절차 : 소속 학부()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장학제도 안내

(유형7) 학생면담/제출

장학사정

 

 

 

 

 

 

공문송부

장학 확인/지급

학과별 문서발송, 홈페이지 공지

지도교수 또는

학부()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인재개발팀

 

 

 

 

장학제도,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면담 및 추천

학과로 서류제출

심사 및 선발

(학사지원서비스팀)

장학 확인 및 지급

2022.8.22.()

부터

2022.9.9.()

까지

2022.9.16.()

까지

2022.9.30.() 지급 예정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7.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

1) 단과대학장학위원회의 심사(신청유형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증)를 거처 선발함

2) 유형 7 선발관련

-원칙 : 학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함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에서는 학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하며,

학부()별 배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명단을 별도 시트로 제출함

-학부()별 배정인원 초과된 명단 : 캠퍼스전체 여석이 발생할 경우(일반/의학 구분),

인재개발팀에서 아래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선발함

초과 신청자 추가 선발 기준 : 취득점수 상위자순으로 선발함

구분

소득분위(50)

실지급액(30)

학년(20)

(100)

비고

점수

기초,차상위

50

수업료50%

30

1

20

100

동점일 경우, 소득분위>실지급액>학년 순

1~3구간

40

수업료30%이상

20

2

15

4~6구간

30

수업료30%미만

10

3

10

7~8구간

20

 

 

4

5

실지급액 : 기 수혜장학금 제외후 실지급대상액

.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 안되는 자)

2)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

.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분할납부생은 4차분납(11/16) 등록완료 확인후 지급함

-미등록학생이 등록금 추가납부 기간내 등록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 감면 처리후 등록가능함(사전 협의 필요, 분할납부생 제외)

 

붙임 1.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 운영 계획() 1.

2.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 유형7 학부()별 인원 배정표 1.

3.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제도 지급명단 양식 1

4.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서 양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