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8-24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73
1. 관련
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법령 링크 (https://www.law.go.kr/)
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226(2021.08.25.),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다. 교육혁신팀-540(2022.04.13.), 2021-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보고
2. 위 법령 및 공문과 관련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목적
-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재 등 출판물의 복사, 스캔, PDF파일의 불법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복제물의 이용 사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 안내 필요
- 수업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가이드를 안내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 방지
나.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사항
- 교내 대학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내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 안내대상 : 교직원 및 학생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 안내대상 : 교내 복사업소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불법복제 및 유통 근절 협조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