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 등록일
- 2022-11-23
- 작성자
- 기계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92
2023-1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가. (교육부)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학위과정
컨설팅대학(2022.9.1.~2023.2.28.) 지정
나.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1) 하위대학 어학능력 요건 특례 : 하위대학의 입학생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중급2 이상(예체능은 3급
이상) 구비 ※ 고시 21개국 :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외 21개국
2) 재정능력 : 재정능력 입증서류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실제 유학자금 국내 송금 등) 제출
여부 확인
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202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결과, 최소기준 미충족 대학(비자심사 강화대학)
: 대학별 입학정원 10% 이내 선발 가능 (2022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1학기)
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2. 모집과정
※ 박사과정 모집인원 2명 충원 완료되어, 2023학년도 1학기 모집 없음
3. 모집단위 : 붙임1 참조
4. 전형일정
5. 전형방법
6. 사정원칙 : 붙임1 참조
붙 임 1. 2023-1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부.
2. 입학지원서 1부. 끝.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