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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공학전공

학과공지사항

2023-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23-02-13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과
조회수
71

2023-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방지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2.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또는 12학점)

신청자격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

(9학기 이상 이수학생 신청불가)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자체결성 팀의 경우 불인정)

신청 직전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학기까지 창업강좌 4과목 이상 이수자

*창업강좌 :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거나, 강의계획서 상 창업관련으로 50%이상 구성

-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기준)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3.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내용

공통

신청가능 최대학점 :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미개설)

학점인정 필수조건 : 창업프로그램 참가 창업교육 수료 과제물 제출

-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프로그램 참가(1개 이상 완료) : 경진대회 등

- 창업교육 : 온라인 창업강좌 이수

- 과제물(지정양식) :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평가 : 창업활동 정량평가(50)+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50)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을 득하고, 80점 이상 시 PASS

창업실습

학기 당 3학점(16) 신청 가능

- 재학기간 중 학기당 3학점 기준 최대 6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학기당 수강신청 최대 학점(18학점) 이내)

근무기준 : 16(160시간),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원칙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활동내용 : 학점인정 필수조건 + 창업실습 결과물(정량평가 항목에 따름)

창업현장실습

학기당 9학점(12) 또는 12학점(16) 신청 가능

- 최소 근무시간은 12480시간(9학점)

- 12(480시간) 근무시 9학점 인정, 16(640시간) 12학점 인정

근무기준

- 18시간, 5일 근무 필수

- 하루 최대 10시간, 1주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수강신청 최대 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

(일반강좌 수강신청 불가)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1회 이상 면담(실습기간 중 현장점검 1회 이상 필수 포함) 진행 후 평가서 작성

 

4. 학점 인정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실습기간(시간)

(실습 1회 기준)

이수구분

성적평가

창업실습

3

(재학기간 중 최대 6학점)

16(160시간) 이상

자유선택

P/F

창업현장실습

9 ~ 12

(실습1회 최대 12학점 가능)

12(480시간)

~ 16(640시간)

자유선택

P/F

 

5. 운영 프로세스

신청학생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실습학생

창업지도교수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서류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실습대상자 OT,

수강 지도

(학사운영실 협조)

창업활동

(학기중)

창업활동 점검 (정기,수시)

 

교육혁신팀

창업교육센터

창업지도교수

창업교육센터

실습학생

학점 반영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인정 의뢰

창업활동 최종평가

(정성)

창업활동 최종평가

(정량)

결과보고서 및

활동결과물 제출

 

 

6. 상세일정

 

일자

내용

비고

~02/17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

~02/2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오리엔테이션

창업교육센터

03/02~06/14

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신청자

창업활동 점검(정기,수시)

창업교육센터

~06/16(예정)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자

~06/30(예정)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 및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창업교육센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 등재 및 최종확인

창업교육센터, 교육혁신팀

 

7.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02.17.(), 17시까지

- 제출처 : 창업교육센터(산학협력관 1)

- 제출서류(양식 붙임파일 참조)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8. 문의 : 창업교육센터 054-770-2852 / startup@dongguk.ac.kr

 

 

2023. 02.

 

산학협력단장

[붙임] <창업활동 평가항목(정량)>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항목

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30

* 창업현장실습 대상자 필수 제출서류

* 사업유지여부 판단(2회 제출)

: 학기 시작 시점 1, 학기 말 시점 1

창업교육

온라인 창업강좌 수료

30

* 창업에듀 강좌 이수

* 동국대학교 실전창업교육 수료증

멘토링

1회 참가(1/3)

30

* 원하는 분야 자율 멘토링 진행

(멘토일지, 멘티일지, 증빙사진 첨부)

* 최대 10회까지 점수화

* 수강생의 개인적 멘토링 인정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외부 대회 참여

(1/5)

15

* 당해 학기 최대 3회 인정

/외부 대회 수상

(1/10)

30

* 당해 학기 최대 3회 인정

교내 창업 행사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 (1/5)

15

* 당해 학기 최대 3회 인정

* 경진대회 참여실적 중복인정 불가

사업 실적

시제품 제작

10

* 각 실적별로 증빙자료 제출

* 별도 심사로 최대 40

특허출원/등록

10

매출

15

투자유치

15

사업화가능성

(정성평가)

10

* 13~15주차에 창업교육 전문가를

지정하여 인터뷰 진행 후 평가

합 계

 

 

 

당해학기 참여 실적에 한하여 인정(사업자등록제외)

평가시 50% 환산하여 반영

(상기 표에 따라 창업활동 합산점수가 60점인 경우, 평가시 30점 반영)